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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신청철회 및 재신청 방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5-04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이노비즈협회입니다.

이노비즈 신청 취소는 이노비즈 제도 운영규정 제9조(신청취소) 1항에 의거 평가기관(신청하신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으로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영업점 전화번호 검색은 아래 링크에서 가능합니다.

http://www.kibo.or.kr/src/about/kbe900.asp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이노비즈협회(031-628-9600) 혹은 기술보증기금(1544-11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이노비즈 운영규정


제9조(신청취소 등) ① 신청기업이 제8조에 따른 현장평가 실시 전에 기업의 내부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현장평가를 받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면 평가기관에 이노비즈 신청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의 취소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기업이 이노비즈 선정을 위하여 이노비즈넷에 입력한 정보 및 평가기관이 신청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모든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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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에서는 이노비즈 신청을 하여 자가진단을 통과하고 현장심사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현장심사를 진행하지 못한 상황입니다.(재무제표는 2013년 재무제표가 등록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목과 같이 신청을 철회하고 재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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