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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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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노비즈협회입니다.

인수합병 관련하여 케이스마다 조금 규정이 다르니 아래 인수/합병 관련 이노비즈 운영 규정을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수/합병 관련 이노비즈 운영 규정 ---



제15조(선정의 승계)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확인서 재발급을 신청한 기업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노비즈 선정의 승계가 가능하며 지방중소기업청장은 해당기업에 확인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1.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하고 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 이노비즈기업이 이노비즈기업 또는 이노비즈가 아닌 기업과 흡수 합병하는 경우 한하여 승계할 수 있다. 단, 합병후 존속기업이 이노비즈가 아닌 기업인 경우에는 제5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3. 이노비즈기업이 이노비즈기업 또는 이노비즈가 아닌 기업과 신설 합병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3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이노비즈인 경우
4. 중소기업통합의 경우에는 제5조제5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단, 흡수통합의 경우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신설통합의 경우에는 제3호규정을 준용하여 승계 가능여부를 결정한다.)
5. 상법 제242조, 제286조, 제604조 및 제607조에 의한 조직을 변경한 경우


제5조(업력산정의 예외) ①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개인기업의 업력을 전환하여 설립된 법인기업의 업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동일업종(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계속 영위할 것
2. 개인기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기업에 현물출자(사업의 양수도계약에 의한 경우을 포함한다.)되어 있고,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의 자산, 부채를 승계하고 있을 것
3.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상근이사로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을 것
4.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주주일 것
② 흡수합병의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피합병된 기업의 업력을 흡수합병한 기업의 업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피합병된 기업과 흡수합병한 기업의 업종이 동일할 것
2. 피합병된 기업의 주업종의 매출액 및 매출총액이 합병 후 기업의 주업종 매출액 및 매출총액의 50%이상일 것
3. 피합병기업의 상근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합병 후 기업의 상근이사로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을 것
③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1. 소멸기업들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많았던 소멸기업을 기준으로 적용
2. 소멸기업들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에는 신설기업과 업종이 동일한 소멸기업을 기준으로 적용
④ 회사분할의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기존 기업의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1. 기존기업의 영업실적이 분리 확인될 것
2. 기존기업 또는 기존기업의 과점주주가 분할 후 기업의 주식을 30%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⑤ 중소기업통합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흡수통합의 경우에는 제2항을, 신설통합의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하여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1. 통합 후 법인중소기업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통합 전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하고 통합 전 중소기업이 영위하던 업종을 계속 영위(통합 전 양기업의 업종을 동시영위 포함)할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는 통합 후 설립존속되는 법인의 주주일 것
3. 설립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이 과점주주의 개인사업을 승계하는 것이 아닐 것
⑥ 상법 제242조, 제286조, 제604조 및 제607조에 의한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조직변경 전 법인기업의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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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현재 이노비지를 유지중인 "블루워터 주식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조만간 다른 타 기업 주식회사와 합병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진행과정 중 현재 유지중인 이노비즈의 유지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나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합병을 해도 계속 유지가 가능한지 유지를 하게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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