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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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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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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는 합병 이후에 이노비즈 확인서 재발급 신청을 통해 진행하시면 되며, 서류는 CASE 마다 다릅니다. 현재 어떤 케이스로 진행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알수가 없습니다. 규정에 해당되는 증빙자료(합병 전후 등기부등본, 재무재표, 사업자등록증 등등)을 구비하셔서 해당지역 지방중기청으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절차 진행시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알려주세요.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에 관해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