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Global leader

미래지향적인 기술혁신기업 이노비즈와 함께하세요!

묻고 답하기 > 상세보기

HOME 화면으로가기 > 상담센터 > 묻고 답하기 > 상세보기

묻고 답하기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7-10
첨부파일



아래 제5조 2항의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합병기업과 피합병 기업의 1~5번 서류를 각각 준비해주시고, 6번은 한부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1. 공장등록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3. 등기부등록증


4. 재무제표


5. 주주명부


6. 합병계약서(공증)



이후 해당 서류를 해당지역 지방중기청으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 규정 ---



제5조(업력산정의 예외)


② 흡수합병의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피합병된 기업의 업력을 흡수합병한 기업의 업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피합병된 기업과 흡수합병한 기업의 업종이 동일할 것



2. 피합병된 기업의 주업종의 매출액 및 매출총액이 합병 후 기업의 주업종 매출액 및 매출총액의 50%이상일 것



3. 피합병기업의 상근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합병 후 기업의 상근이사로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을 것


이노비즈 준비가 어려우신가요? 이노비즈 교육/코칭 바로가기 확인서 온라인
메뉴얼
이노비즈
로고 다운로드
이노비즈패
신청
홈페이지
편의성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