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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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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7-10 |
첨부파일 | |||
합병기업과 피합병 기업의 1~5번 서류를 각각 준비해주시고, 6번은 한부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2. 사업자등록증 3. 등기부등록증 4. 재무제표 5. 주주명부 6. 합병계약서(공증)
감사합니다.
② 흡수합병의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피합병된 기업의 업력을 흡수합병한 기업의 업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피합병된 기업과 흡수합병한 기업의 업종이 동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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