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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12-30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각 문의에 대해 답변을 아래와 같이 달았습니다.
참고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내용 및 답변]

안녕하세요, 하기와 같이 기업인증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현재 폐사는 사업자등록 상 제조업 / 도매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제조업 보다 무역의 비중이 더 큽니다.
이에 비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으로 기업인증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로인한 문제점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실제 업종 코드에 일치하는 종목으로만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실제 업종 코드와 꼭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무역과 관련하여, 폐사는 유럽회사의 에이전트 혹은 대리점(독점 공급자)으로써,
판매하는 물품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술평가 신청서 작성 및 해당 증빙자료 제출 시, 유럽회사(본사)의
내용(기술관련 사항)을 기반으로 작성되어도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귀사의 역량과는 관련성이 떨어진다면 본사의 기술관련 사항을 자가진단시 입력하는 것이
무의미해 보이네요.

혹시 폐사와 같이 외국계업체의 대리점 또는 지사인 회사가 인증을 진행한
기록이 있으시다면,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 그 정도로 상세한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1차 자가진단(기술평가 신청서) 제출 후,
심사 과정에서 해당 점수를 넘지 못할 경우에 수수료 납부관련 절차는
어떻게 진행 되는지 궁금합니다.
--> 온라인 자가진단을 통과 후 수수료를 입금하셔야만 현장평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상세 내용은 기술보증기금 콜센터(1544-1120)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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