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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11-11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협회 김정석 대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턴이나 사업장은 둘다 고용노동부 청년인턴사이트(www.work.go.kr/intern)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인턴은 구직신청을 하시면 되고, 사업장은 구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에 대해서 문의하신 사항인것으로 판단되어 메일로 사업신청 안내 보내드리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일자리창출팀 김정석대리(031-628-9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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