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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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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11-11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일자리창출팀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업지원금은 청년인턴으로 재직 중인 인턴이 제조업에 종사하며 생산업무(생산팀, 생산부서 등)를 하시면 인턴기간 만료 후, 100만원을 지급하며, 정규직전환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100만원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취업지원금은 취업지원금 신청서, 공장등록증, 재직증명서 및 인턴통장사본을 준비하셔서 해당 고용센터 취업지원과에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고용센터 담당자께서 서류 검토 후, 지급하는 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운영기관을 통해 인턴을 하신 분이시라면 저희 관할인 성남고용센터에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성남고용센터 주소 : (463-5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 (구미동 23-3) 성남고용센터 취업지원과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담당자 앞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팀 김정석 대리 T) 031-628-96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