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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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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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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에 대해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 개인이 ①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②개인사업자 형태로 진출하는 방법과③국내지점 또는④사무소 설립을 통하여 진출하는 방법의 네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외국법인이 출자한 외국인투자기업(상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 법인)과 외국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의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