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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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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에 대해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 개인이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개인사업자 형태로 진출하는 방법과국내지점 또는사무소 설립을 통하여 진출하는 방법의 네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외국법인이 출자한 외국인투자기업(상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 법인)과 외국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의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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