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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답하기
제목 |
이노비즈신청관련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10-2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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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당 특허를 법인으로 양도후 진행하시면 오히려 그 기업의 특허가 보유량이 증가하므로 이노비즈 신청에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라면 이노비즈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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