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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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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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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 4가지 조건을 만족하시면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시에는 개인기업의 업력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제5조(업력산정의 예외) ①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개인기업의 업력을 전환하여 설립된 법인기업의 업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동일업종(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계속 영위할 것 2. 개인기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기업에 현물출자(사업의 양수도계약에 의한 경우을 포함한다.)되어 있고,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의 자산, 부채를 승계하고 있을 것 3.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상근이사로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을 것 4.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주주일 것 -----------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시작하셨나요? 현재 제가 근무하는 업체의 이노비즈 신청 가능여부를 문의드리고자 하기에 관련 정보 전달드립니다. 업체명 : (주)우리엔지니어링 설립일 : 2003년 12월 1일 (일반과세자) 신설법인설립 : 2012년 1월 2일 (법인사업자) 업태 : 제조업 기타 : 동일 사업 지속 함. 이상입니다. 관리하시는 분이 확이하시기론 법인 설립 후 3년이 지난 후 신청이 가능하다 하셨는데 신청조건을 확인 결과 개인사업후 법인 전환시 모든 업력 포함으로 돼있어서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