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Global leader

미래지향적인 기술혁신기업 이노비즈와 함께하세요!

묻고 답하기 > 상세보기

HOME 화면으로가기 > 상담센터 > 묻고 답하기 > 상세보기

묻고 답하기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6-02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아래 4가지 조건을 만족하시면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시에는 개인기업의 업력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제5조(업력산정의 예외) ①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개인기업의 업력을 전환하여 설립된 법인기업의 업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동일업종(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계속 영위할 것
2. 개인기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기업에 현물출자(사업의 양수도계약에 의한 경우을 포함한다.)되어 있고,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의 자산, 부채를 승계하고 있을 것
3.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상근이사로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을 것
4.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주주일 것

-----------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시작하셨나요?
현재 제가 근무하는 업체의 이노비즈 신청 가능여부를 문의드리고자
하기에 관련 정보 전달드립니다.

업체명 : (주)우리엔지니어링
설립일 : 2003년 12월 1일 (일반과세자)
신설법인설립 : 2012년 1월 2일 (법인사업자)
업태 : 제조업
기타 : 동일 사업 지속 함.

이상입니다.

관리하시는 분이 확이하시기론 법인 설립 후 3년이 지난 후 신청이 가능하다
하셨는데

신청조건을 확인 결과 개인사업후 법인 전환시 모든 업력 포함으로 돼있어서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이노비즈 준비가 어려우신가요? 이노비즈 교육/코칭 바로가기 확인서 온라인
메뉴얼
이노비즈
로고 다운로드
이노비즈패
신청
홈페이지
편의성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