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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인전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10-07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개인기업의 업력을 인정받으시려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제5조(업력산정의 예외) ①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개인기업의 업력을 전환하여 설립된 법인기업의 업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동일업종(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계속 영위할 것
2. 개인기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기업에 현물출자(사업의 양수도계약에 의한 경우을 포함한다.)되어 있고,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의 자산, 부채를 승계하고 있을 것
3.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상근이사로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을 것
4.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주주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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