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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노비즈 인증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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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희 | 등록일 | 2013-08-12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2002년에 설립된 법인입니다. 저희 회사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좀더 명확히 말씀드리자면 농촌지역역량강화컨설팅 업체입니다. 이 과정 중 이행보증을 요하는 일이 많아 이노비즈 인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매출액의 대부분이 용역 수주를 통한 실적이 대부분이고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등에 대한 매출액도 있습니다. 2013년 상반기에만 작년 결산 기준 매출액 대비 130%를 달성하였습니다. 저희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설립되어 있지 않아 연구원으로 등록된 인력은 없지만 이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노비즈 인증을 받아 기술보증기금의 이행보증 요율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