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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졸업유예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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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08-26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졸업유예기간이라면 그 기간 동안은 중소기업으로 간주는 합니다.(아래 중소기업 판단 및 적용기간 참조) 다만, 해당년도 이후 중소기업 범위에 벗어나므로 그때는 확인서를 반납을 하여야 하는데, 절차상 굳이 연장신청을 하시는것이 큰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팀 김진서 031-628-9680 [중소기업 판단 및 적용기간]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다만,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법제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