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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연장관련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04-1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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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만료일 기준 35일 미만인 경우 해당지역 기술평가센터(1544-1120)에 연락을 하시어 담당자분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최대한 빨리 연락을 취하셔서 전산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팀 김진서 031-628-9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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