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leader
미래지향적인 기술혁신기업 이노비즈와 함께하세요!
>
상담센터 >
묻고 답하기 > 상세보기
제목 | 개인업력인정 |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04-22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개인기업의 업력을 인정받으시려면 아래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5조(업력산정의 예외) ①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개인기업의 업력을 전환하여 설립된 법인기업의 업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동일업종(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계속 영위할 것 2. 개인기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기업에 현물출자(사업의 양수도계약에 의한 경우을 포함한다.)되어 있고,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의 자산, 부채를 승계하고 있을 것 3.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상근이사로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을 것 4.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주주일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