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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답하기
제목 |
답변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01-1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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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당 메시지는 해당 메일이 사용 중이라서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대표자의 모든 일에 대한 위임을 받으셨다면 본인 메일을 기입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너 업력의 경우 개인회사의 업력을 기준으로 하신다면 아래의 경우를 모두 만족하셔야 합니다.
1. 동일업종(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계속 영위할 것 2. 개인기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기업에 현물출자(사업의 양수도계약에 의한 경우을 포함한다.)되어 있고,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의 자산, 부채를 승계하고 있을 것 3.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상근이사로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을 것 4.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주주일 것
수출국이 한국인 경우 작성을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또는 해당사항 없음 표기)
감사합니다.
전략사업팀 김진서 031-628-9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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