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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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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 기준에 모두 합하면 업력 인정이 가능합니다.


1. 동일업종(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계속 영위할 것


2. 개인기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기업에 현물출자(사업의 양수도계약에 의한 경우을 포함한다.)되어 있고,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의 자산, 부채를 승계하고 있을 것


3.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상근이사로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을 것


4.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주주일 것


감사합니다.

전략사업팀 김진서 031-628-9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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