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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투자기업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1-04
첨부파일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에 대해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 개인이 ①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②개인사업자 형태로 진출하는 방법과③국내지점 또는④사무소 설립을 통하여 진출하는 방법의 네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외국법인이 출자한 외국인투자기업(상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 법인)과 외국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의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입니다. 다만, 외국법인의 지점,사무소(출장소)는 국내에 법인격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 조직일뿐이므로 중소기업범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팀 김진서 031-628-9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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