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leader
미래지향적인 기술혁신기업 이노비즈와 함께하세요!
>
상담센터 >
묻고 답하기 > 상세보기
제목 | 취업촉진수당 답변 |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2-07-13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인력지원팀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수당은 "제조업 생산현장, 통신업 정보통신 관련직, 전기업 전기·전자 관련직" 에서 근무하는 인턴에게 지급되는 "취업지원금"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분께서 기술직(연구개발)에서 종사하고 계신다면 어떤 기술직인지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지원대상인지 판단됩니다. 관련 규정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력지원팀 남윤정주임 T) 031-628-9692 F)031-360-6344 E-mail) yjnam@innobiz.or.kr 5. 취업지원금 지급 5-1. (제도 개요)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는 인턴참여자가 제조업 생산현장, 통신업 정보통신 관련직, 전기업 전기·전자 관련직 취업한 자에게 1인당 20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지급한다.(대기업은 제외) 5-2. (지급 방식) 취업지원금은 인턴 수료 후 100만원을 지원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6개월 경과 후 추가로 100만원을 지급한다.(단, 조기 정규직전환자가 당초 약정인턴기간내 퇴직한 경우에는 취업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