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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5-17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기술상용화(사업화)실적에 해당되려면 제품화하여 매출액에 기여(매출액의 5% 이상)한 것을 인정합니다.
또한 각종 인증은 아래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국내 공인규격 : KS, 전, 검, Q, K마크 등
국외 공인규격 : UL, JIS, ISO9000시리즈, ISO14000시리즈, QS9000시리즈, CSA 등
기술인증 : EM, NT, KT, IT 등
품질관리수준 : 싱글PPM, 100PPM 등
기타 위에 준하는 국내외 인증

감사합니다.

전략사업팀 김진서 031-628-9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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