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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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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2-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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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분할의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기존 기업의 업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기존기업의 영업실적이 분리 확인될 것 2. 기존기업 또는 기존기업의 과점주주가 분할 후 기업의 주식을 30%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또한 2009년 물적 분할이 되어 2012년 3년 업력으로 인정하는 관점에서 보면 만 3년이 넘어야 하므로 2009년 몇 월이 중요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팀 김진서 031-628-96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