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Global leader

미래지향적인 기술혁신기업 이노비즈와 함께하세요!

묻고 답하기 > 상세보기

HOME 화면으로가기 > 상담센터 > 묻고 답하기 > 상세보기

묻고 답하기
제목 업종 및 업력 관련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2-13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농업회사법인이라고 해서 농업 업종이라고 할 수는 없고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을
1차적 기준으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한과 제조에 해당하므로 주업종이 제조에 가까울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업력에 대한 부분은 아래 운영규정 5조의 모든 기준 만족하면 개인기업 업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 -

제5조(업력산정의 예외) ①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개인기업의 업력을 전환하여 설립된 법인기업의 업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동일업종(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계속 영위할 것
2. 개인기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기업에 현물출자(사업의 양수도계약에 의한 경우을 포함한다.)되어 있고,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의 자산, 부채를 승계하고 있을 것
3.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상근이사로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을 것
4.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주주일 것


감사합니다.


전략사업팀 김진서 031-628-9680


이노비즈 준비가 어려우신가요? 이노비즈 교육/코칭 바로가기 확인서 온라인
메뉴얼
이노비즈
로고 다운로드
이노비즈패
신청
홈페이지
편의성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