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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허우선심사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1-12-16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이노비즈기업일 경우 특허청의 우선심사의 대상이 됩니다.(2005.2.11 부터 적용, 특허법시행령 제9조 5의2 )
심사의 지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래 -

① 출원인이 2인 이상의 공동출원인 경우에는 그 중 하나라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으로 선정된 경우
우선심사신청을 인정한다.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으로 선정된 기업과 출원인의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우선심사신청을 인정한다.
기업과 출원인의 명의가 다른 경우는 3. 6.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에 출원에 준하여 취급한다.
③ 출원일, 우선심사신청일 또는 우선심사여부결정일 중 적어도 한 시점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에 해당하여야 한다.
④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중소기업청에서발행하는「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확인서」
정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본이 정본과 동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업종과 출원발명과의 관련성이 없음에도 우선심사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심사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관련성이 인정되지않는 경우에는 우선심사 신청 보완을 통지하고 관련성이 소명된 경우에 한하여 우선심사신청을 인정한다.
⑥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업종과 출원발명과의 관련성은 우선심사 신청인이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등)에
근거하여 설명한 내용에 기초하여 판단하고 필요시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에서 운영하는 이노비즈 인증기업 정보시스템
(
http://www.innobiz.net/)에서 해당 인증기업의 관련 업종과 출원발명의 내용을 비교하여 확인한다. 우선심사여부 결정시 업종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거나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완지시한다.

보다 자세한 특허 출원에 관한 사항은 1544-8080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팀 김진서 031-628-9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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