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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효기간연장 문의 |
작성자 |
김진 |
등록일 |
2011-12-2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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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90일전부터 최소 35일전까지 연장신청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요.
그이후 기업은 연장신청이 안되는건지요.
예를들어 유효기간만료일이 12월26일이라면 신규신청을해야하나요?
만약 신규신청이라면 12월23일인 지금 신청해도되는지, 아니면 12월26일이후에 신청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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