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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효기간 연장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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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1-12-26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만료일 기준 35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하지만 만약 그 기간을 놓치셨다면 일차적으로 해당지역 거래하시는 기술보증기금 영업점(www.kibo.or.kr)로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유효기간 도래일이 며칠이 안 남은 상황이라면 신규 신청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팀 김진서 031-628-9680,96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