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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12-14
첨부파일

Q) 안녕하십니까?
품질담당자이며, 이노비즈 인증건 문의로 이렇게 글을 올리네요
저희 회사가 10년 7/1일부로 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앞전 회사의 일을 이어받아 7/1일부로 신규 설립이 되었습니다.) ***
그 후로 11월 12월 ISO9001/14001, TS 16949 3가지의 대한 인증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인터넷으로 확인한 결과 3년 미만인 회사는 이노비즈 인증
자격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이 확실한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3년이 안되도 인증 자격이 있으면 어떤식으로 신청을 해야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업력 3년 이상의 중소기업만이 이노비즈인증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력 인정을 하는 예외적인 규정이 있는데, 아래 내용에 해당되지 않으면 대상이 아님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제5조(업력산정의 예외) ①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개인기업의 업력을 전환하여 설립된 법인기업의 업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동일업종(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계속 영위할 것




2. 개인기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기업에 현물출자(사업의 양수도계약에 의한 경우을 포함한다.)되어 있고,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의 자산, 부채를 승계하고 있을 것




3.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상근이사로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을 것




4.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주주일 것




② 흡수합병의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피합병된 기업의 업력을 흡수합병한 기업의 업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피합병된 기업과 흡수합병한 기업의 업종이 동일할 것




2. 피합병된 기업의 주업종의 매출액 및 매출총액이 합병 후 기업의 주업종 매출액 및 매출총액의 50%이상일 것




3. 피합병기업의 상근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합병 후 기업의 상근이사로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을 것




③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1. 소멸기업들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많았던 소멸기업을 기준으로 적용




2. 소멸기업들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에는 신설기업과 업종이 동일한 소멸기업을 기준으로 적용




④ 회사분할의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기존 기업의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1. 기존기업의 영업실적이 분리 확인될 것




2. 기존기업 또는 기존기업의 과점주주가 분할 후 기업의 주식을 30%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⑤ 중소기업통합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흡수통합의 경우에는 제2항을, 신설통합의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하여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1. 통합 후 법인중소기업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통합 전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하고 통합 전 중소기업이 영위하던 업종을 계속 영위(통합 전 양기업의 업종을 동시영위 포함)할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는 통합 후 설립존속되는 법인의 주주일 것




3. 설립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이 과점주주의 개인사업을 승계하는 것이 아닐 것




⑥ 상법 제242조, 제286조, 제604조 및 제607조에 의한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조직변경 전 법인기업의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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