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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사의 경우 이노비즈 승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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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1-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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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사업부에 속해있다가 작년도에 사업부 전체가 독립해서 별개의 법인으로 분사했습니다. 답변) 일단 이노비즈 신청은 업력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기존 기업의 이노비즈 업력을 승계를 하시려면 회사분할의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기존 기업의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1. 기존기업의 영업실적이 분리 확인될 것 2. 기존기업 또는 기존기업의 과점주주가 분할 후 기업의 주식을 30%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이상입니다. (전략사업팀 02-2187-, 김진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