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Global leader

미래지향적인 기술혁신기업 이노비즈와 함께하세요!

묻고 답하기 > 상세보기

HOME 화면으로가기 > 상담센터 > 묻고 답하기 > 상세보기

묻고 답하기
제목 분사의 경우 이노비즈 승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1-01-14
첨부파일

법인의 사업부에 속해있다가 작년도에 사업부 전체가 독립해서 별개의 법인으로 분사했습니다.

이럴 경우 창업 2년을 채우기 전까지는 이노비즈 인증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답변) 일단 이노비즈 신청은 업력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기존 기업의 이노비즈 업력을 승계를 하시려면
아래 규정을 적용 받아야 합니다.

- 아래 -


회사분할의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기존 기업의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1. 기존기업의 영업실적이 분리 확인될 것


2. 기존기업 또는 기존기업의 과점주주가 분할 후 기업의 주식을 30%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이상입니다. (전략사업팀 02-2187-, 김진서)



이노비즈 준비가 어려우신가요? 이노비즈 교육/코칭 바로가기 확인서 온라인
메뉴얼
이노비즈
로고 다운로드
이노비즈패
신청
홈페이지
편의성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