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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업력의 인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11-19
첨부파일
Q) 안녕하세요...

2010년 1월에 신설된 법인입니다.
신설하면서 2004년에 설립된 A라는 법인을 흡수합병 했습니다.

이노비즈 기업 인증 신청하려면 업력 3년이상이라는 조건이 있던데요,
당사와 같은 경우, 합병한 A업체의 업력이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업력의 인정을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피합병된 기업과 흡수합병한 기업의 업종이 동일할 것
2. 피합병된 기업의 주업종의 매출액 및 매출총액이 합병 후 기업의 주업종 매출액 및
매출총액의 50%이상일 것
3. 피합병기업의 상근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합병 후 기업의 상근이사로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을 것

이상입니다. (전략사업팀 김진서 02-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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