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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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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담*자 | 등록일 | 2009-09-30 |
첨부파일 | |||
먼저 청년인턴제 사업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청년인턴제 사업 참여자는 기업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청년인턴제 세부지침에 표기 되어 있으며 (청년인턴제 세부지침 다운로드:http://www.innobiz.or.kr 청년인턴제 바로가기 공지사항 2번글 (참여기업 모집(10월) 및 사업마감 안내 )) 인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지위를 갖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시 사업에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인턴제 사업 참여기업은 5인이상 사업자로서 4대보험 의무가입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턴생에게 4대보험을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먼저 기업에 4대보험 가입의무 되어있으므로 가입을 요청하시고 그래도 기업에서 가입을 시켜주지 않을 경우 저희 협회로 연락을 주시면 가입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02-2187-9631 박현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