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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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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비(연회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신고 기준)
- 전년도 매출액 50억원 미만 : 36만원
- 전년도 매출액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 60만원
-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 120만원
* 전년도 재무제표 확정신고 일전의 경우, 전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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