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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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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비의 경우 회원사 안내 공문 및 송금확인증 또는 지로 영수증으로 증빙처리 하
시면 됩니다.

협회비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 대상은
아니며 위의 증빙 서류로 사실관계를 입증하시면 됩니다.(법인세법 제116조, 법인
세법시행령 제 158조)

또한 협회비는 법인의 손금산입 항목에 해당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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