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leader
미래지향적인 기술혁신기업 이노비즈와 함께하세요!
>
상담센터 >
묻고 답하기 > 상세보기
제목 | 답변입니다. |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9-22 |
첨부파일 | |||
협회비의 경우 회원사 안내 공문 및 송금확인증 또는 지로 영수증으로 증빙처리 하
시면 됩니다. 협회비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 대상은 아니며 위의 증빙 서류로 사실관계를 입증하시면 됩니다.(법인세법 제116조, 법인 세법시행령 제 158조) 또한 협회비는 법인의 손금산입 항목에 해당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1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