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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답하기
제목 |
답변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5-0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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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을 달았습니다.
1) 곧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할터인데 연구소장님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개인혜택이라던가 이로운점, 연구원 개인의 혜택등이 있는지 궁금하구요 -> 개인적인 혜택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2)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게 되면 지원함과 함께 기업에 대한 과제나 요구사항등이 존재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요구사항이나 과제등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은 따로 있고, 이노비즈인증 시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 경우 가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만약 부설연구소를 폐쇄하게 될 경우의 대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부설연구소를 폐쇄한다할지라도 인증을 받고 나서 3년이 유효하므로 특별한 대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인증 받을 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감점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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