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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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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노비즈 지정기업이 다른 법인 기업에 피 합병 될 때, 포괄승계를 원칙으로 이노비즈의 대표가 합병법인의 상근이사 이상으로 참여시 승계가 가능합니다
(단, 부도 및 폐업, 경매에 의한 흡수 합병의 경우는 예외).

* 포괄승계는 이노비즈 지정기업의 자산 및 부채, 인력 등 승계, 동일 업종(산업분류상 소분류) 영위, 이노비즈 지정기업의 대표자가 신설 법인기업의 주주 참여 등

이노비즈 확인서를 재발급 받은 절차는 이노비즈 확인증 재발급 신청서, 이노비즈 확인서 원본, 기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공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임원사항 기록) 등을 첨부하여 기업이 소재한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재발급 신청은 www.innobiz.net의 재발급 및 영문증신청 메뉴 선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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