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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1-0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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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노비즈 지정기업이 다른 법인 기업에 피 합병 될 때, 포괄승계를 원칙으로 이노비즈의 대표가 합병법인의 상근이사 이상으로 참여시 승계가 가능합니다 (단, 부도 및 폐업, 경매에 의한 흡수 합병의 경우는 예외).
* 포괄승계는 이노비즈 지정기업의 자산 및 부채, 인력 등 승계, 동일 업종(산업분류상 소분류) 영위, 이노비즈 지정기업의 대표자가 신설 법인기업의 주주 참여 등
이노비즈 확인서를 재발급 받은 절차는 이노비즈 확인증 재발급 신청서, 이노비즈 확인서 원본, 기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공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임원사항 기록) 등을 첨부하여 기업이 소재한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재발급 신청은 www.innobiz.net의 재발급 및 영문증신청 메뉴 선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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