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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노비즈 신청 가능 유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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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완 | 등록일 | 2008-11-06 |
첨부파일 | |||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는 국내기업과 외국사가 50:50으로 합자한 제조업체입니다.. 본 인증은 각종 정부지원사업에 대해 중소기업에 가산점을 주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저희 회사의 경우는 종업원 및 자본금에서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만, 외국사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며,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당이 안되는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