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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노비즈 자격 관련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8-11-10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의 시행령에 의거 중소기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는 각 업종별로 규모기준을 규정하여 제조업은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광업·건설업·운송업은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 30억원 이하인 경우, 도소매·서비스업은 세부업종별로 상세하게 구분하여 상시근로자수 기준은 300인부터 50인까지, 매출액 기준은 300억원부터 50억원까지로 중소기업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기준을 규정하여 기업이 중소기업의 규모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도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 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하고 있다.

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일단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한 사항은 지방중소기업청에 문의하심이 더 좋을 듯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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