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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면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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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8-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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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노비즈 인증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노비즈 신청 자격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2조 및 시행령 따라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이며, 정상가동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노비즈 인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는 업종의 특성, 상시근로자 수 ,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알수 없기 때문에 이노비즈 인증 신청을 할수 있다 없다를 말씀 드리가 힘듭니다. 중소기업 기본법 및 시행령을 확인해 보시면 자세히 알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02-2187-96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