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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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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노비즈협.. | 등록일 | 2007-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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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노비즈협회 김홍석 팀장입니다. 『‘07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2장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제3조(지원대상) 제2항』에 의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자와 임직원의 사기,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하고 있는 소그룹 현장평가는 전문평가기관인 기술보증기금에서 실시 하며, 위의사항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업체 및 대표이사에 대 한 신용평가가 불가피 합니다. 대표이사 개인신용조회를 거절 할 경우 소그룹 사후평가에서 최저점을 받게 되고 평가점수가 저조하면 차년도 소그룹 지원사업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