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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이노비즈협.. 등록일 2007-08-21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이노비즈협회 김홍석 팀장입니다.

『‘07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2장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제3조(지원대상) 제2항』에 의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자와 임직원의 사기,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하고 있는 소그룹 현장평가는 전문평가기관인 기술보증기금에서 실시
하며, 위의사항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업체 및 대표이사에 대
한 신용평가가 불가피 합니다.

대표이사 개인신용조회를 거절 할 경우 소그룹 사후평가에서 최저점을 받게 되고
평가점수가 저조하면 차년도 소그룹 지원사업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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