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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이노비즈협회 등록일 2007-05-01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이노비즈 인증 관련해서 몇 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먼저 본 업체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대기업의 설비를 위탁받아 조업/정비 서비스를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
다. 그리고 조업 중에 부산물이 2 가지 발생하는데, 이는 판매할 수 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타 기업으로 환원하고 있어 제조업으로는 아직 등록되지 않은 상황입
니다.
그리고 4년 전부터 엔지니어링과 건설업을 등록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서비
스업에 비해 매출은 적습니다.


1. 위와같이 시설관리 서비스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본업체가 엔지니어링 업종이나
건설업으로 기업현황을 등록하여 인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업종선택은 전적으로 해당 기업의 주관적인 사항이지만 실사시 기보측에서 현실과
지나치게 동떨어졌다고 판단할땐 기업측에 업종코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사기관인 기보측과 먼저 상의하시는게 좋습니다.



2. 만약 비제조업이나 건설업으로 이노비즈 인증을 받는다면 향 후 제조업에 관련
된 정부지원사업에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각 사업별로 기준이 다르고, 또한 중기청 주관의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담당자와
상의해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3. 현장평가 시 개별 기술평가를 받을 때 이노비즈 인증 업종에 관련된 기술을 의미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시설관리 서비스업(조업)으로 1차 평가를 받고, 엔지니어링사업에 관련하
여 개별기술을 평가 받을 수 있는지 말입니다.


-->현장평가는 기보측에서 전적으로 수행합니다. 해당지역 기보측으로 문의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연락처는 홈피 우측 상단 상담센터 내에 있습니다.)


4. 이노비즈 코칭사업에서 기업부담금이 16만원이라고 공지 되었던데 기타 중식비,
출장비 등 기업이 부담해야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16만원 외에 부가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5. 이노비즈 설명회 참가하려면 꼭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신청 후 타 업무와 일정이 겹쳐 참가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
니다.


-->설명회는 이노비즈에 관심이 있는 모든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급적
참가신청을 하시는게 좋지만 여유 좌석이 있는경우 특별히 참석에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참가신청 취소에 대한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인증 컨설팅이나 교육을 받지 않은 현 상황에서 진행을 서두르다보니 의문사항이
많습니다. 향 후 문의사항에도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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