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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인의 업력에 관한 문의
작성자 고*욱 등록일 2007-03-15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2004년 4월 개인기업으로 설립되어 2006년 9월 법인으로 재설립하였습
니다. 그런데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포괄양도양수에 의한 전환이
아니고, 개인기업을 폐업을 하고, 법인으로 설립하였습니다. 이노비즈 인증의 전제
조건이 업년 3년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인증신청이 가능할까요?
참고로 저희는 제조업을 하고 있으며, 법인명의로 벤처기업 등록이 되어 있고, 벤처
기업 부설연구소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법인만 이야기하자면 업년
1년이 안되지만, 회사의 대표자나 위치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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