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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노비즈 인증기업의 병역특례업체 지정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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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주 | 등록일 | 2007-03-16 |
첨부파일 | |||
지난해 10월에 이노비즈 기업을 인증받았습니다.
이노비즈 기업 대상으로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주관하는 병역특례업체 지정신청 은 안되는지요? 연구전담부서에 석사2인 이상 보유하고, 벤처기업인증이 있어서 신청이 가능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이노비즈 인증기업에게도 병역특례업체 신청자격을 부 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