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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가평가 관련 질문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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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청담당자 | 등록일 | 2006-11-17 |
첨부파일 | |||
저희 업체가 이번에 이노비즈 심사를 신청하고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평기지표
(소프트웨어어종)을 바탕으로 자가평가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자가 평가 중 의문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1. 개발 인력 비율을 계산할 때 '병역특례로 복무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도 계산 이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업부설 연구소 신청에서는 산업기능요원을 계 산하지 않더군요) 2. 기술개발 및 사업화 실적에서 '기술 상용화(사업화)실적 * 건'으로 계산이 되는 데 기존에 상용화 되어있던 제품을 1.0에서 2.0으로 업그레이드 할 경우 이것으로 1 건의 상용화(사업화) 실적의 인정이 가능한지요? 즉, 제품의 업그레이드 출시도 상 용화라고 볼 수 있는냐는 문제입니다. 저희 업체 같은 경우 기존 제품의 업그레이드 를 위주로 판매하다보니 2년 내 전혀 다른 패러다임의 제품을 제작한적이 없습니 다. 3. 기술사업화 관리 중 '외부네트웍 구축 및 활용 정도'에서 말하는 외부네트웍의 명확한 정의를 부탁드립니다. 무료로 정부기관을 이용할 경우 (ex: 소프트웨어 진 흥원) 이 역시 외부네트웍의 활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외부 네트워크란 저희 회사에 대하여 전담하여 조사하고 리포트를 제출하는 컨설 팅 기관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빠른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