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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자가평가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 이노비즈협회 등록일 200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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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개발 인력 비율을 계산할 때 병역특례로 복무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도 계산
이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업부설 연구소 신청에서는 산업기능요원을 계
산하지 않더군요)


==> 1.2. 기술개발인력 문항의 평가지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업원 전체중 연구인력, 생산기술인력의 비율 계산, 기술개발인력은 연구소 및 연구전담 부서에 소속된 연구개발인력과 생산기술인력을 의미하며, 기능직 종사자, 임시직이나 관리직 종사자들은 제외함.(업력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할계산하여 산출한다)
따라서, 전문연구요원이 아닌 산업기능요원은 기능직 종사자로서 제외됩니다.


2. 기술개발 및 사업화 실적에서 기술 상용화(사업화)실적 * 건으로 계산이 되는
데 기존에 상용화 되어있던 제품을 1.0에서 2.0으로 업그레이드 할 경우 이것으로 1
건의 상용화(사업화) 실적의 인정이 가능한지요? 즉, 제품의 업그레이드 출시도 상
용화라고 볼 수 있는냐는 문제입니다. 저희 업체 같은 경우 기존 제품의 업그레이드
를 위주로 판매하다보니 2년 내 전혀 다른 패러다임의 제품을 제작한적이 없습니
다.


==> 기술상용화(사업화)실적은 제품화하여 매출액에 기여(매출액의 5%이상)한 건을 인정합니다.


3. 기술사업화 관리 중 외부네트웍 구축 및 활용 정도에서 말하는 외부네트웍의
명확한 정의를 부탁드립니다. 무료로 정부기관을 이용할 경우 (ex: 소프트웨어 진
흥원) 이 역시 외부네트웍의 활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외부 네트워크란 저희 회사에 대하여 전담하여 조사하고 리포트를 제출하는 컨설
팅 기관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외부네트웍이란 기술사업화 관련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외부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을 뜻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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