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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업력 3년의 기준
작성자 이노비즈협회 등록일 2006-11-29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합병하는 회사의 업력이 3년 미만인 경우 피합병 기업의 업력이 3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이노비즈인증 신청 자격 업력 3년 이상에 걸려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 합병하는 회사의 업력이 3년이상이고,
피합병되는 기업의 업력이 3년 미만인 경우는 이노비즈 인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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