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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업부설연구소설립에 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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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석 | 등록일 | 2006-09-12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회사입니다.. 산기협(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관할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대해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산기협 규정상 기업부설연구소설립때 전담요원이 5명이상이 될어야 합니다. 그런데 벤처기업이면 2명이상이 되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노비즈업체도 똑같은 형태로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