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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작성자 이노비즈 등록일 2006-09-27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현장평가의 경우 기업이 임의적으로 실사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으로 실사를 받으실 수 없는 경우는 해당 지역기술보증기금(온라
인 자가진단시 신청하신 지역기술보증기금)으로 연락을 하신 후 "자진취소" 신청
을 하시면 됩니다.

'자진취소' 신청을 하신 경우 유예기간은 적용이 되지 않으며, 진행상태가 온라인
자가진단 제출 前 단계로 전환되게 됩니다.
또한, 자진취소를 신청하신 경우 기존 온라인 자가진단에서 입력하신 정보들은 저
장이 되어 있으므로 향후 www.innobiz.net에서 "제출하기"를 통해 이노비즈 신청
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협회 담당자에게(02-2187- : 김대공 사원)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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