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술개발 및 사업화실적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법 : 최근 2년간 기술개발실적, 기술상용화실적, 각종 인증실적 및 수상실적에 의해 각각의 질적 수준을 가중하고 그 합을 산정하여 평가 항목 : - 기술의상용화(사업화)실적 : 건 * 3점 - 기술의사용화(사업화)예정 : 건 * 1점 - 특허 : 건 * 3점 - 출원중인 특허 : 건 * 2점 - 실용신안 : 건 * 2점 (등록유지결정서 제시 분) - 실용신안(출원중 또는 등록) : 건 * 1점 - 의장 : 건 * 1점 - 프로그램 등록 : 건 * 1점 - 기술개발결과보고서 또는 논분발표건수 : 건 * 1점 - 수상실적 : 건 * 1점 - 인증실적 : 건 * 1점
A등급 : 30점이상 B등급 : 30점미만 ~ 20점이상 C등급 : 20점미만 ~ 10점이상 D등급 : 10점미만 ~ 5점이상 E등급 : 5점미만
평가지침 : - 기술상용화(사업화)실적은 제품화하여 매출액에 기여(매출액의 5%이상)한 건을 인정 - 각종 인증은 아래의 경우를 말한다. · 국내 공인규격 : KS, 전, 검, Q, K마크 등 · 국외 공인규격 : UL, JIS, ISO9000시리즈, ISO14000시리즈, QS9000시리즈, CSA 등 · 기술인증 : EM, NT, KT, IT 등 · 품질관리수준 : 싱글PPM, 100PPM 등 · 기타 위에 준하는 국내외 인증 - 수상실적은 아래의 경우를 말한다. · 중소기업청의 "대학생창업경연대회" 수상자 · IR52장영실상(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양백기술상(양백재단), · 다산기술상(한국경제신문사) · 벤처기업상(한국종합기술금융) · 특허기술상(특허청) · 중소기업대상(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기술혁신상(중소기업청) · 산업기술혁신상(산업기술정책연구소) · 멀티미디어 기술대상(한국경제신문사) · 기타 기술 관련 정부 포상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