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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작성자 이노비즈 등록일 2006-08-08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현장실사 완료 후 기술혁신시스템평가결과 및 개별기술평가결과가 중소기업청으로 통보됩니다.


이후 중소기업청에서 최종인증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인증기업 발표는 매월 10일(경)과 25일(경)에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공지사항에 인증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인증서는 인증기업 발표와 동시에 중소기업청에서 우편으로 일괄 발송해 드립니다.


인증서 발송 관련 문의는 042-481-4440(중소기업청 기술경영혁신본부 기술혁신정책팀 이인숙선생님)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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