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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유효기간연장 추가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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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노비즈연.. | 등록일 | 2006-08-22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기존에 답변된 내용이며, 추가 문의사항은 02-2187-9600 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이노비즈기업은 최초 이노비즈 기업 선정 후 매 3년마다 사후관리를 통해 재인증을 받게 됩니다. 또한, 사후관리는 기업에서 따로 신청하는것이 아니고, 인증시점이 되면 해당기업들에게 중소기업청에서 사후관리 일정등이 적힌 공문이 발송됩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는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실사만 받으시면 됩니다.(최초 인증신청시에만 온라인 자가진단을 하게 됩니다.) ※ 현장방문실사 시기 : 이노비즈 기업으로 선정된 연도로부터 3년째되는 해 12월(11월)에서 익년 1월 사이에 사후관리를 위한 현장방문실사가 진행됨 (단, 실사 대상업체의 사정으로 실사완료 시점이 지연될 수 있음) 사후관리가 완료된 후 일괄적으로 중기청에서 재인증서 발급(인증서유효기간 연장) ※연도별 인증기업들의 사후관리 기간 현황 ▷2001년 인증기업 : 2003년 12월~2004년 1월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