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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작성자 이노비즈연.. 등록일 2006-05-23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타회사의 연구기관은 질문항목상에 "관련 연구기관"에 포함이 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항에서는 관련대학 및 관련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자문 수행건수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관련 연구기관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문의 경우는 반드시 "계약"관계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타회사의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나 자문을 수행하시는데 있어 계약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는경우 타회사의 연구기관에 대한 자문도 포함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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