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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작성자 이노비즈연.. 등록일 2006-05-23
첨부파일

Ⅰ기술혁신능력의 3.3 기술개발 및 사업화 실적에 대한 질문인거 같은데요, 특허의 경우 최근 2년대 특허등록이 완료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등록일 기준으로 특허를 산정하시면 됩니다.(출원중인 특허에 대한 항목은 따로 있습니다.)


기술상용화 실적의 경우 해당 기술을 통해 제품화된 제품의 매출액이 기업의 총 매출액 대한 기여도가 5%이상인 건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술을 통해 제품화된 제품의 매출액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님께서 현재 여러종류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 제품이 용도가 다른 제품들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용도를 갖는 제품을 형태나 모양등을 변화시킨 제품은 하나의 제품군으로 보시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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